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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후 E-2 비자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hoi3****
조회1,308 공감0 작성일12/23/2009 3:00:57 PM
수고하십니다.

F-1으로 미국내 체류 중인 21세 이상된 자녀를 영주권이 있는 부모가
가족이민으로 초청하고자 하는 데 아시는 대로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경기침체로 미국내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 취업이민도 힘들고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 E-2 비자로 변경하여 가족이민 초청 시기까지
E-2 연장 할 계획입니다.

이경우 부모 초청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 E-2를 신청하면
미국내 영구 거주 의도가 나타나서 E-2가 거부 되지 않을 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먼저 신청한 영주권이 E-2 승인에 영향을 주는 지
전문가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빠른 회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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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09 7:16:24 PM
미국무부 내부규정에 따르면, E-2비자 신청자의 영주권수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E-2비자의 발급을 거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자신청자는 담당영사에게 E-2 신분의 만료시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intent)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할 것은 미국 이민법은 의도(intent)와 희망(desire)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E-2 신분의 만료시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desire)와 떠나지 않고 영주권을 받고 싶다는 희망(desire)를 설득력있게 구분하여 설명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사와의 1차면담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후 수속진행상 난항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잘 대응하시기 바라며, 브로커나 주위사람의 얘기를 듣지 말고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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