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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 F2 에서 시민권자로 인정받기)

지역Maryland 아이디h**pyedji****
조회1,356 공감0 작성일12/24/2009 3:58:56 PM

F1 비자 받은 엄마 밑으로 제 시민권자아이가 F2 로 있는데,
저는 공부 끝나고 한국가고 아이는 시민권자로 인정 받아 여기서 더 공부하고싶어해요. 어떻게 아이의 신분을 바꿔야 하는지 몰라서요. 헤당 교육청에 가서 말하면 되나요? 출행증명서는 있고 미국여권은 아기때꺼로 이미 만료된것 이 있어요. 이럴경우 미국여권을 미리 받은후 교육청에 애기해야 는지, 아니면 지금 가진 서류만으로도 되는지 몰라서요. 시간이 없어서. 빠른진행을 원합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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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8/2009 10:29:48 AM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이민법상 시민권자에게 해당하는 조항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해당학교에 문의하셔서 진행해 보시고, 추가 요구사항이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그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듯.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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