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자는 미국내에서 신분의 변경/연장/조정이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원글님은 원천적으로 H1B 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가지지 못한 분 입니다. 주변국, 즉, 케나다나 멕시코 여행의 경우 기존 90일에서 잔여분만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예를 들어 90일 동안 미국에 60일 을 체류하다 케나다 여행을 10일정도를 하고 미국에 재 입국한다면 그 경우에는 나머지 잔여일인 30일만을 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두달이 조금 넘으셨다면 출국하실 준비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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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a****님 답변답변일12/24/2009 12:13:29 AM
Kelly님은 미국내에서 어떠한 신분(무비자)도 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신분 변경 자체가 되지 안습니다. 한국돌아가셔서 관광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을 하셔서 신분 변경을 시도 하십시요. 내년 4월 1일부터 내년도 취업비자 접수를 하니 그 때쯤 입국하셔서 3개월 지난 7월경에 취업비자으로 변경을 시도 하시면 될듯합니다. 무비자 체류기간은 절대 어기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