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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를 받기전 비지니스

지역Wisconsin 아이디m**ine****
조회2,631 공감0 작성일12/26/2009 7:57:40 AM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조그마한 무역업체를 꾸리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에 LLC를 만들어 비지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비자는 없으며 LLC 설립 후 투자금 송금을 통해 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처음 회사 설립시 필요한 주소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 등록시 미국에 잠시 머무를 예정이지만 임시주소이기 때문에 LLC설립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요?

그리고 투자금을 단계적으로 송금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데<약 6~8개월> 그 기간동안 B1 비자로 체류하며 비지니스를 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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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6/2009 12:43:50 PM
B-1 비자를 통해 입국한 사람은 E-2 비자취득을 위한 투자준비활동을 할 수 있으나, E-2 신분취득전 소득 활동이나 사업체운영에의 적극적 참여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투자입금을 위한 준비활동은 "적극적 사업운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8/2009 10:11:16 AM
위의 경우, E비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 구상단계에 있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투자금액이 송금되어야 하는 경우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분석해보면, 자신의 비지니스와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비지니스는 어느정도 구성되어 있는것 같은데, 적합한 비자를 찾지 못한것 같습니다. 질문에 언급된 궁금증들은 충분히 답변될 수 있는 내용들인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리해 보시고 답변을 찾도록 하십시요.

LLC 설립시 주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시주소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방문하실 기회에 회사를 등록하는것은 나쁘지 않으나, 회사 등록을 위해 미국에 방문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을듯.

투자금이 단계적으로 송금될 예정이라는것도 올바른 비지니스 시작 플랜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비지니스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며, 다만 이러한 플랜을 어떻게 진행할런지는 인터넷을 통해 도움을 구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인터넷 Q&A 포럼은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곳이 아니고, 광고로 분류되는 일반 안내에 지나지 않습니다.

B1비자의 경우도 하실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해당할 수 있는 activity가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정확한 것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s**uxke**** 님 답변 답변일 12/27/2009 7:08:33 PM
현식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미국과 무역업을 할결우에는 E-1(무역주재원비자)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이 51%가 넘을경우 아무리 소액이라고 비자신청자격이 있고 해당이 된다면 가족들을 합법적으로 미국장기체류가 가능하고 애들은 미국공립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자 무료로 공부할수 있습니다. 미국회사설립운영비자(L-1)를 B1/B2관광비자로 출국해서 주식회사설립하시고 L-1 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금이 충분하다면 미국에 은행통장을 만들어서 조금씩 송금해서 실적을 적립해서
그결과로 무역인사업E-2비자를 신청할수있습니다. 미장원이나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발급에 전문가와의 정밀상담이 필요랍니다. 우선 http:/ssoft.co.kr로 들어가시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수 있응것입니다.
소프트 인터내셔날 대표 임수근 좋은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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