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출생과 동시에 미국시민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출산하면 병원에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게되고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소셜번호를 받아 미국여권을 신청하시는 순서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식혼인 서류가 없으셔서 아기의 아빠 성씨를 아기의 성씨로 등록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엄마의 성씨로 등록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소셜번호(SSN 카드)는 소셜번호 발급신청 서류를 작성 하셔서 살고 계시는 근처의 소셜사무국으로 가져 가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소셜번호 신청서류를 컴퓨터로 다운 받아 작성 하시고 난 후에 가져 가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다운 받는 웹페이지 주소 : http://www.socialsecurity.gov/online/ss-5.html
근처의 소셜사무국을 찾고자 하실 때 : https://secure.ssa.gov/apps6z/FOLO/fo001.jsp
소셜번호카드를 받고 나신 후에 소셜번호카드와 출생증명서, 그리고 여권신청서류(여권사진포함)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미국여권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체국 내에 미국여권 신청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16세 이하 미국여권 신청서류 다운로드 : http://travel.state.gov/passport/get/minors/minors_834.html
여권신청 비용은 16세 이하의 경우 60불 이며, 신속히 여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급행료에 해당하는 25불을
더 지불 하시면 됩니다.
아기가 미국을 떠나 한국에 오래 살아도 아기의 미국시민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읍니다.
(스스로 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미국국적은 아기에게 영원히 유효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미국에서 출생과 동시에 미국 국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한국으로 떠나신 후, 발급 받은 아기의 미국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어도 한국내 미국영사관에서
아기의 미국여권을 갱신신청하여 새 미국여권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한국여권이 만료 되셨다고 하셨는데, 만료 된 여권으로는 미국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수속이 불가능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미국내 근처 한국영사관에 가셔서 임시여행용 여권을 발급 받으신 후에 공항에 가셔야 합니다.
한국 여권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영사관에 직접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쁜 아기들과 엄마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