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자녀 언제어떻게 시민권을 받나요?

지역Ohio 아이디s**ndy8****
조회5,600 공감0 작성일12/28/2009 2:22:01 AM
저희 부부는 불체자 신분이구요
정식 결혼도 혼인신고도 안된 상태이구요.
지금 현재 4살된 딸과 3월달 출산을 앞두고 있는 둘째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헤어질 처지에 놓였는데요.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니 시민권자 맞나요?
아이들이 성을 아빠 성을 따랐는데
한국에 나가서 살 경우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나갈려고 합니다.
한국에 나가서 살아도 아이들이 미국 시민권자인가요?
언제 어떻게 시민권을 받는건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할것같은데 나중에라도 아이들이 아버지를 찾아 미국에 올수도 있으니 시민권을 죽이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아는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 여권을 만들려고 하는데 무엇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제 여권이 이미 만료됐는데요.....만료된 여권으로 한국갈수 있나요 아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oca77**** 님 답변 답변일 12/28/2009 7:03:53 AM
아기가 미국에서 출생을 하면 부모의 체류신분과는 전혀 관계 없이 태어난 아기는 자동으로 미국시민이 됩니다.
미국에서 출생과 동시에 미국시민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출산하면 병원에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게되고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소셜번호를 받아 미국여권을 신청하시는 순서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식혼인 서류가 없으셔서 아기의 아빠 성씨를 아기의 성씨로 등록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엄마의 성씨로 등록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소셜번호(SSN 카드)는 소셜번호 발급신청 서류를 작성 하셔서 살고 계시는 근처의 소셜사무국으로 가져 가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소셜번호 신청서류를 컴퓨터로 다운 받아 작성 하시고 난 후에 가져 가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다운 받는 웹페이지 주소 : http://www.socialsecurity.gov/online/ss-5.html
근처의 소셜사무국을 찾고자 하실 때 : https://secure.ssa.gov/apps6z/FOLO/fo001.jsp

소셜번호카드를 받고 나신 후에 소셜번호카드와 출생증명서, 그리고 여권신청서류(여권사진포함)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미국여권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체국 내에 미국여권 신청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16세 이하 미국여권 신청서류 다운로드 : http://travel.state.gov/passport/get/minors/minors_834.html
여권신청 비용은 16세 이하의 경우 60불 이며, 신속히 여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급행료에 해당하는 25불을
더 지불 하시면 됩니다.

아기가 미국을 떠나 한국에 오래 살아도 아기의 미국시민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읍니다.
(스스로 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미국국적은 아기에게 영원히 유효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미국에서 출생과 동시에 미국 국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한국으로 떠나신 후, 발급 받은 아기의 미국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어도 한국내 미국영사관에서
아기의 미국여권을 갱신신청하여 새 미국여권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한국여권이 만료 되셨다고 하셨는데, 만료 된 여권으로는 미국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수속이 불가능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미국내 근처 한국영사관에 가셔서 임시여행용 여권을 발급 받으신 후에 공항에 가셔야 합니다.
한국 여권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영사관에 직접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쁜 아기들과 엄마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c**ong71**** 님 답변 답변일 12/28/2009 11:59:49 AM
아이들은 시민권 증서가 따로 보내 주진 않구요. 출생증명서 가 시민권과 동일 합니다. 그것으로 미국 여권 우체국에서 신청할때 출생증명서 원본을 같이 보내야 합니다. 6주 정도 후에 출생증명서 원본 하고 미국여권 집으로 날라 와요. 그리고 본인 한국 여권은 대한 민국 영사관 에 재발급 신청 하시면 다시 만들어 줍니다.
아이들은 평생 미국 시민입니다. 아이들 본이 원하면 나중에 한국 국적 취득할수도 있어요.
태어날 아기도 뱃속에 있으신데, 아이 아버지와 헤어 질수 밖에 없는 상황 이라니 너무 안타 깝고 ,가슴이 아프군요.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남편분과 다시한번 상의 하시면 않되나요?
p**ljon**** 님 답변 답변일 1/4/2010 1:49:00 PM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산다면 별문제 없겟지만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지난다면 성인이 되어서 본인이 시민권자로 있거나 포기하거나 본인의 선택에 있다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은 일이 있고 아마도 맞을 것입니다. 더 확인해 보시고요. 아이들 여권은 미국 영사관에 문의하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전화로 먼저 약속하고 신청을 하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여권 문제는 주재 영사관 -아마도 시카고 영사관-으로 문의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게되실 겁니다.

한국으로 이주 계획이 최종적으로 된다면 미리 이민국, 영사관 혹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분명히 하시면 좋겠지요.

시카고에서 jon60025@yahoo.co.kr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