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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후 시민권 신청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e24234****
조회1,925 공감0 작성일12/25/2009 3:10:40 PM
안녕하세요
지난 2006년 12월에 결혼을 하였고
2007년 7월쯤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2007년 12월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
2009년 12월에 갱신을 하여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질문1)
남편이 시민권인데요
결혼후 3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고하는데....
그렇게 되면
2006년 12월 이후부터 3년 후 인가요
아니면 임시 영주권발급을 받게된 2007년 12월 이후부터 3년인가요?

질문2)
시민권 신청후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질문3)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해야하는데...
제가 시민권을 바로 받고 초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시민권을 갖게 된후 얼마의 기간을 가져야 하나요?

질문4)
부모님 초청할경우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앗.. 메리 크리스마스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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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25/2009 5:29:52 PM
2007 년 12 월 부터 영주권자입니다. 2010년 12월이면 3년이 됩니다. 3개월 전, 즉 2010년 9월에 시민권 서류 보내십시오. 시민권 받기까지 대충 8개월, 받자마자 초청 가능하구요. 부모님 초청서류가 들어가면, 빨리 서둘면 역시 8개월 쯤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올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대충 2002년 3월에 부모님이 미국에 올 가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대한 빨리 진행 되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p**ljon**** 님 답변 답변일 1/4/2010 2:07:34 PM
시민권 신청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가 되니까 결혼이후 영주권 받은 후 부터의 기간이 되겠고 시민권 받는 기간은 이민국의 서류 적체에 따라 다르며 대개의 경우 대도시가 좀 오래 걸리며 이민국 이외 FBI에서 신원 조회 하는 것이 적기에 되면 빠르고 혹 늦어지면 좀 지체되기도 합니다.
요즈음은 이민국 웹사이트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자주 방문하면 유익한 최근 정보를 많이 얻게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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