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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시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지역Korea 아이디o**e51****
조회830 공감0 작성일12/29/2009 12:27:41 AM
저는 2005년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았고
2007년 여름에는 동반비자로 미국에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3월 남편의 이름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영주권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구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 이혼수속 중 입니다.

딸아이와 같이 한국에 나와있는 중입니다.

저는 여행비자가 2012년까지 살아있습니다.
혹시 여행비자로 들어가서 학생비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

혹시 한국에서 한번 받아서 안 될까요?
그리고 딸아이는 지금 2중국적이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날짜가 1월30까지 입니다.
혹시 몇년이 지나서 미국에 들어간다면 입국심사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도 있을까요?

저는 아이때문이라도 다시 미국에 들어갈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좋은 방법 ?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신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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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id637**** 님 답변 답변일 1/4/2010 12:13:43 AM
우선 질문하신 내용중 첫번째 방문비자로 입국후 유학비자로의 변경(체류신분 변경)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예전 한국에서 우학비자를 받으셨던 경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자녀분의 한국체류 기간 연장은 한국의 미대사관에 가셔서 체류 연장을 받으시는 것이 차후 미국 입국시에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문의 사항은 helpimmigration74@gmail.com 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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