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 E-2 배우자 신분으로 받으신 워크퍼밋을 이용하셨다면, E-2 배우자가 계속 신분을 유지하신다면, 취업이민 신청이 거절되셔도 합법적인 신분이 유지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해당 직책과 해당 스폰서 업체의 비슷한 직종과 스폰서 업체로 진행을 하셔야 하므로, 쉽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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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