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신상태이시라면, 시민권자와 많은 차이가 없이 Word wide Taxation 으로 세금보고 상태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해당 관련 세금을 내신다면, 미국에서도 이중과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시니 담당 회계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