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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입국시 이민국 질문에 대한 답변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a**rewahn40****
조회1,436 공감0 작성일1/3/2010 7:51:06 PM
안녕하십니까 ?
여러가지로 유용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 사정상 미국의 사업을 정리하고 미국을 떠난 상태에서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에 단지 그 이유만으로는 미국 재입국시 어떠한 불이익(입국거절)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 요지는 현재 아직 미국의 집 처분이 안되어서 당분간 미국을 오고갈
상황이 많은데 영주권포기후 무지바로 미국할 시 당초의 무비자의 주요 목적이 '관광'으로 알 고 있는데, 이민국 질문에 실제로는 '관광' 목적이 아닌,
집처분 및 기타 업무 관련 문제로 여러차례 입국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관광' 이라고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아니면 정직하게 '집처분 및 기타 업무 목적'으로 말해도 무비자의 '전제적 입국조건'에 포함되어 입국에 문제가 없을까요? 입국 심사관마다 다른 견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비자' 입국의 법률적 대전제 조건이 있는지요 ? 경험자가 있으시면 그 의견이 실제로 맞는지..아니면 이와 관련한 '이민법에 전문이신 변호사'님께서 법적인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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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4/2010 8:48:21 AM
무비자 입국의 사연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관광, 친척방문, 사업의 전제조건, 등등. 나름대로 무엇을 위해 들어왔든 무비자 입국의 정해진 범위를 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집을 처분했다고해서 이민국에서 따라 다니며 조사하고 그런 문제로 시비 걸 사람 없으니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1/4/2010 11:36:12 AM
미국집이 처분이 안되어 당분간 미국에 오갈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면, 영주권 포기를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하시면 되겠군요. 비자 걱정을 하는 처지에 급히 영주권을 포기 하셔야 하는 이유는 무었인지 모르겟군요.
k**041**** 님 답변 답변일 1/4/2010 11:41:14 AM
무비자의 전제조건은 천차만별이다?..아닙니다. 무비자는 관광비자의 약식입니다. 관광이외 목적의 입국은 해당 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하여야 합니다.
입국심사시 입국목적이 관광인지 비지니스인지 물어봅니다. 거짓말을 하고 안하고는 본인 맘이고,
그것이 발각되고 말고는 운에 달렸지만
어쨋든 관광목적외에 무비자 방문은 무비자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4/2010 12:50:37 PM
무비자의 주 목적은 관광입니다. 관광의 범위가 어디일까요? 지금 질문하신 분의 목적은 어느 범위에 해당 될까요?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야 합니까? 목적을 벗어난 취업, 교육 등의 행위가 아닌, 단순히 집을 처분하는 정도의 사소한 일입니다. 무비자는 관광 및 방문 비자의 범위에 속합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있는 집을 처분했다고 해서 무슨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비자의 목적에 무엇이 허위인가요?
질문하신 분은 그 동안 생활했든 근거지에 들려 뒷처리를 한다는 단순한 방문입니다. 그 이외의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기만 또는 허위로 발급받으려는 비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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