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무비자입국시 이민국 질문에 대한 답변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a**rewahn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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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2010 7:51:06 PM
안녕하십니까 ?
여러가지로 유용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 사정상 미국의 사업을 정리하고 미국을 떠난 상태에서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에 단지 그 이유만으로는 미국 재입국시 어떠한 불이익(입국거절)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 요지는 현재 아직 미국의 집 처분이 안되어서 당분간 미국을 오고갈
상황이 많은데 영주권포기후 무지바로 미국할 시 당초의 무비자의 주요 목적이 '관광'으로 알 고 있는데, 이민국 질문에 실제로는 '관광' 목적이 아닌,
집처분 및 기타 업무 관련 문제로 여러차례 입국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관광' 이라고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아니면 정직하게 '집처분 및 기타 업무 목적'으로 말해도 무비자의 '전제적 입국조건'에 포함되어 입국에 문제가 없을까요? 입국 심사관마다 다른 견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비자' 입국의 법률적 대전제 조건이 있는지요 ? 경험자가 있으시면 그 의견이 실제로 맞는지..아니면 이와 관련한 '이민법에 전문이신 변호사'님께서 법적인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