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방법은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 새 I-20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입니다. 학생으로 입국하실 때 미국 내 체류허가 기간이 딱 정해진 날짜까지가 아닌 D/S로 입국하셨기 때문에, 추방재판정에서 학생신분을 위반하셨다고 판사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미국내에서의 신분은 여전히 학생으로, 현재 학생신분을 위반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불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우의 미국 입국이 그럿듯이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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