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고등학생이라고 하셨으므로 미국 나이로는 15세 이상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선 시민권자의 양자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미국 나이로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 가정 법원에서 입양 판결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부모가 합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양자와 2 년 동안을 같이 살고 난 후에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가 16세가 넘으셨다면, 아쉽게도 입양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F-1으로 신분변경하는 case의 심사기간은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학교를 다니시려면, F-1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청이 승인이 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정증명 및 자세한 내용은 본인께서 진학하실 대학의 international office 에 문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