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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l**kypi****
조회2,223 공감0 작성일3/27/2014 8:16:28 PM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거주중인 남자 고등학생 입니다.

1) 현재 f-2 비자로 생활중인데, 아들이 안계신 큰어머니(시민권자 이십니다)께서

양자로 들어오는게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양자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절차와 걸리는 시간,

그리고 양자가 되고나서 시민권자가 되기까지 필요한 절차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


2) 대학갈때 f-2 에서 f-1 로 변경할때 필요한 서류와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3) 재정증명할때 비용은 얼마나 하는게 좋을까요? 학교마다 다를까요?

그리고 케빈 장 변호사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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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14 12:31:21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고등학생이라고 하셨으므로 미국 나이로는 15세 이상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선 시민권자의 양자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미국 나이로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 가정 법원에서 입양 판결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부모가 합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양자와 2 년 동안을 같이 살고 난 후에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가 16세가 넘으셨다면, 아쉽게도 입양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F-1으로 신분변경하는 case의 심사기간은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학교를 다니시려면, F-1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청이 승인이 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정증명 및 자세한 내용은 본인께서 진학하실 대학의 international office 에 문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글렌 포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14 7:46:40 AM
질문1에 대한 답변:
양자는 16세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 2, 3에 대한 답변:
F1으로 변경하는 서류는, I-20, 재정이 충분하다는 증거와 F1 visa 신청서를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정 비용 증명은 유학 기간이 명시된 기간에 따라 또 가족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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