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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470 에 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m****
조회2,747 공감0 작성일3/21/2014 6:11:56 PM
저는 종교 비자(목사)로 2008년 9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영주권 취득 이후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많아서 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미국 체류 기간이 30개월
미만입니다)
저는 지금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드리고저 하는 질문은,

1. 교회(감리교)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아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선교사로서의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은 미국내 체류와
동등하게 인정을 받는지요?

만일, 인정을 받는다면 N-470은 언제 접수를 할 수 있게 되는지요?

2. 저같은 경우도 N-470 신청 자격이 되는지요?

3. 매월의 선교 후원금을 tax 보고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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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4 11:37:06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최소 1년을 미국내에서 해외출국 기록없이 계속해서 거주하셨다면, 종교업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하신 후에도 N-470을 신청하셔서 해외체류기간을 미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N-470 신청시 관련 해당기관으로부터 해외선교 관련 진술서및 종교활동 관련 증빙서류를 수수료 $305 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선교후원금 Tax 보고 관련하여서는 본인이 속한 종교단체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m**** 님 답변 답변일 3/23/2014 7:36:02 PM
장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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