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최소 1년을 미국내에서 해외출국 기록없이 계속해서 거주하셨다면, 종교업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하신 후에도 N-470을 신청하셔서 해외체류기간을 미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N-470 신청시 관련 해당기관으로부터 해외선교 관련 진술서및 종교활동 관련 증빙서류를 수수료 $305 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선교후원금 Tax 보고 관련하여서는 본인이 속한 종교단체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