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급여외에 이런경우 종업원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waiting time penalty, Accurate itemized wage statement같은 각종 징벌적 페널티를 주장하여 할 수 있는한 손해를 방지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임카드는 고용주가 증명할 사항이고 종업원이 증명할 사항이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