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에 의해서 랜드로드 컴패니와 사업상 빚을 진 사람에게 judgement를 받았습니다. 돈을 제 은행계좌나 월급에서 떼어가는 수순을 그들이 밟게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제 자녀와 함께 오픈한 은행계좌에 있는 돈도 빼앗길수 있나요? 아니면 그 계좌는 제 명의로만 된 것이 아니므로 judgement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나요? 또 연로한 어머니와 조인트로 만든 계좌역시 돈을 뺏길수가 있는건가요? 대답주시는 전문가분들께 미리 먼저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3/5/2013 7:55:36 AM
Any account, whether joint or not, if it is in your name, the creditor can seize that account. So I would not recommend having your name in any account.
회원 답변글
asi****님 답변답변일3/4/2013 3:48:18 AM
잘모르지만, 은행의 모든 공동구좌에서 이름을 빼시기 바랍니다.
c**olin****님 답변답변일3/4/2013 10:40:05 AM
두사람 공동명의 구좌일 경우 1/2에 대하여 차압할수 있읍니다. 부동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