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수금 회수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a**en****
조회2,080 공감0 작성일2/14/2013 9:33:33 AM
거래하는 회사가 문을 닫을려고 하는데 어떻하면 미수금을 받을수있는지요?
그회사는 법인설립으로 되어있고 개인은 집과 땅도 있습니다
회사가 뱅크럽시를하면 개인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좋은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4/2013 11:32:18 AM
주식회사는 소유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며 유한책임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의 권리가 박탈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를들어 주식회사의 주주경영인은 회사의 자금을 개인용도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잘 만들어 보관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만일 주식회사를 자영업자처럼 개인회사와 같이 운영하면 유한책임의 건리가 박탈되어 소송을 당하고 개인이 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종업원의 유한 책임의 권리가 유지되기 위하여 규정을 알고 따라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의 권리에 대하여 EDD나 SBOE같은 경우 법적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 합니다. 은행이나 건물주는 개인이 보증을 서게 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a**en**** 님 답변 답변일 2/14/2013 11:54:33 AM
감사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