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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mybrai****
조회1,922 공감0 작성일5/26/2010 10:47:21 PM
예를 들어서 친척이나 저의 아버지가 50만불의 집을 아들(30세)에게 1만불에 팔았다고 하면 ( 매매가 이뤄질수 있죠? 상속을 하는것이 아니라 판매가 가능한거죠? ) 아들은 그 집을 1만불에 샀으므로 아들이 내는 재산세는 집값(1만불)에 대한 1.25%(LA 지역)가 재산세이므로 1년에 $125불만 내면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제산세가 일년에 몇 %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집을 남에게 팔기전까지 계속 재산세를 적게 내는건가요?

그리고 그 이후 아들이 그집을 아주 오랜후에 70만불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1만불에 산집을 70만불에 팔았으므로(69만불이득) 소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위 시나리오가 좀 말이 안되는 엉터리지만 갑자기 궁금해서 용기를 내서 올려봅니다. 이런일이 가능한지 전문가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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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27/2010 7:33:36 AM
부동산의 ownership 이 변경 될 때 마다 ownership 이 변경된 사항을 County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보고서류에 부동산을 구입한 가격을 명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가족간에 매매가 이루어 졌던 구매자가 어떤 사람이건 모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 근거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재산세 부과를 담당하는 Assess office에서는 이것과는 관계 할 것 없이 균등한 재산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읍니다. 부동산 거래금액이 평균가격에서 너무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받아들여 질 때에는 Capital gain tax 계산은 귀하가 계산 하는 방법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이 세금은 sole owner일 경우 $250,000 부부공동 명의 일 경우 $500,000 까지 면세조항이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k**cor**** 님 답변 답변일 5/26/2010 11:08:49 PM
장난치시다 더비싼댓가를 치르게 됩니다
택스콜랙터가 주변시세를 알고있기때문에 50만보다 더 비싼값을 매길수 있읍니다
이런우문은 걍삭제하시죠
h**lomybrai**** 님 답변 답변일 5/26/2010 11:18:38 PM
실제적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를 본적이 있어서 여쭤보는거에요. 궁금해서 여쭤보는것이지 저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본적없으세요. 한국 대기업이 미국지사를 만들어서 미국지사가 미국 부동산을 산후에 미국에 유학중인 그 한국기업 회장 아들에게 다시 터무니 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을 구입한 회장 아들은 실제적으로 제산세를 자신이 산 가격에 대비해서 냈구요. 그래서 이런일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올린내용입니다.
q**eam8**** 님 답변 답변일 5/26/2010 11:44:24 PM
이런때를 대비해서 과세당국은 추정과세란 걸 하지요. 말도안되는 가격을 신고하면 당연히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주변시세에 맞추어 추정과세를 합니다. 보너스까지 붙여서 과세하니 보통 내는 금액보다 더 내야겠죠? 한국에서도 하는 추정과세를 미국에서 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래 분 말씀처럼 장난치다 벼락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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