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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OA

지역Maryland 아이디k**sooah****
조회1,653 공감0 작성일5/17/2010 7:12:37 PM
셀러 와 셀러 측 에이젼트 는 물론 바이어 에이젼트도 저희가 구입하려는 주택에는 HOA 규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틀먼트 당시에도 홈오너 규정에 대하여 아무런 문서도 받은것이 없었으며 매달 내는 금액도 없습니다 (타이틀 회사도 우리 지역에는 HOA 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집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과정중 동네에 HOA 가 있다고 하면서
주위 몇가구가 규정을 들고 나왔으며 카운티 법정에 저희를 고발하였습니다
알고보니 70년전 땅을 개발할때 법원에 등록된 개발회사의 규정 이었습니다
이 경우 HOA 가 있음이 증명될 경우 매매 계약의 취소 내지는 손해 배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수 있나요?
또한 카운티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홈오너스 어소시에이션도 법적 효력을 발휘할수 있는 규정을 저희 집에 적용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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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8/2010 4:21:22 PM
보통의 경우와 달리 HOA FEE를 납부하지 않는 HOA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HOA는 주로 해당지역의 개발당시에 부동산의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 합니다. 그렇지만 이럴경우에 대부분 이러한 HOA는 에스크로 기간중의 title search시 기록에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전 제가 close한 딜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일단 에스크로 서류중 preliminary title report등을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해당 카운티에도 문의를 해보신후 상대방에 구체적인 HOA의 내용등을 문의하시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보통 에스크로에서 나타나지 않는 문제로 인한 타이틀상의 문제로 소유권에 문제가 발생시에 가지고 계시는 title insurance로 어느정도 cover가 가능한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해당 HOA의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다면 규정을 바꿀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변호사님과도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sooah**** 님 답변 답변일 5/18/2010 7:11:03 PM
처음 집을 사기전 카운티에 문의하였을때도 지역에는 HOA 가 없다고 하였으며 그후 문제가 되서 다시 카운티에 문의 하였을때도 ( 동네사람들이 주장하는 단체이름이 등록된 단체인지) 없다고 하 였습니다
오직 개발회사 이름으로 70년전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잘못된 책임을 물을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누구) 인지요?
j**kwak1**** 님 답변 답변일 5/19/2010 7:06:10 AM
얼마전에도 선생님과 비슷한 경우가 있는 부동산 딜을 한적이 있습니다. 일단 개발회사 이름의 기록이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오래된 기록이긴 하지만 HOA의 구성요건등이 법률적으로 기록된 문서가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HOA에 구체적인 정관등이 존재하는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일단 이 사안은 변호사님과 구체적으로 상담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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