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OA
지역Maryland
아이디k**soo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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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7/2010 7:12:37 PM
셀러 와 셀러 측 에이젼트 는 물론 바이어 에이젼트도 저희가 구입하려는 주택에는 HOA 규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틀먼트 당시에도 홈오너 규정에 대하여 아무런 문서도 받은것이 없었으며 매달 내는 금액도 없습니다 (타이틀 회사도 우리 지역에는 HOA 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집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과정중 동네에 HOA 가 있다고 하면서
주위 몇가구가 규정을 들고 나왔으며 카운티 법정에 저희를 고발하였습니다
알고보니 70년전 땅을 개발할때 법원에 등록된 개발회사의 규정 이었습니다
이 경우 HOA 가 있음이 증명될 경우 매매 계약의 취소 내지는 손해 배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수 있나요?
또한 카운티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홈오너스 어소시에이션도 법적 효력을 발휘할수 있는 규정을 저희 집에 적용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