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 관련
지역New Jersey
아이디b**gstor****
조회2,480
공감0
작성일11/23/2015 10:36:27 AM
우선 답변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이 돈을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 한국의 유명 시중 은행에 정기적금으로 예치해놓으려 합니다. 액수는 대략 20만불 정도 입니다.
저는 영주권자이며 한국에 아내 이름으로 아파트 상가에 건물이 있습니다.
1.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경우에 미국 IRS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나요? 만일 그럴 경우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2. 만일 이 돈을 향후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아파트를 팔면서 모든 세금관계는 정리되었습니다.
3. 아파트 상가 건물의 경우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한국으로 귀국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전 영주권이 의외로 빨리 나오는 관계로 그 계획을 철회했는데,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