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를 소지하는 등 근거가 있게 자신이 영주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국경에서 바로 입국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설사 문제가 생겨도 일단 입국을 하면서 다른 절차에 출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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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