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10 8:00:27 PM 저희 회사의 경험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약간 일찍 왔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별 문제없이 지문체취를 해 줍니다. 기왕이면 미소를 띄고 상냥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문통지서와 함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310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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