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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riority Date. Affidavit of support

지역Minnesota 아이디g**bay****
조회891 공감0 작성일1/7/2010 7:27:31 AM
변호사님,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 정말로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읍니다. 제가 형제초청을 01/04/2000년에 했는데 Priority Date 도 같은날로 되어있어요. 전문가님, 아동 보호법(CSPA)에얼마큼 기간을 보호받을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I 864 서류를 작성할때 결혼한 상태지만 part5. 21.line c.에 숫자 1을 않넣고 진행시킬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남편이 I864A 싸인을 거부하기때문에. 그리고NVC에서는 어떤 특별한 case에 대한질문 마치 제 조카 같은 경우 21살 곧되는조카를 급행진행 시켜달라는사실을 NVC 에 이메일로 바로 요구하라고 하는데 I 864 서류도 아직 제출하기 전에 알려야 좋을지 아니면 서류 제출할때 같이 요구를 해도 되는지요? 현재 그동생가족은 사업관게로 필리핀에서 10년째 살고있어요. 21살 되어오는 조카는 호주에서 시드니에있는 대학다니고 있는데 현재는 거기의 여름방학이라 필리핀집에 와있어요. 그래서 새학기 등록금을 2월말까지는 내야한다는데 지금 이민 절차중에있으니 그렇다고 이민비자 나온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정말로 21살전에 이민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일년 휴학계를내고 있다가 시드니학교에서 Credit을 받아서 미국대학으로 Transfer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전문가님 변호사님 답변 좀 주시겠읍니까?
어제 제가 문의 드렸던 답변을 변호사님과 전문가님께듣고나니 아팠던 마음이 가라앉읍니다. 정말로 좋은말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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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7/2010 7:27:53 PM
전문가님의 답변을 저역시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선 경험자의 입장에서 행여 도움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몇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의 I-864A 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본인의 수입으로 카버 된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만약 그것이 문제된다면 Co-sponsor를 만들어도 됩니다. 또 한가지는 NVC 에서는 만 21세가 되기 2개월 전에 꼭 알려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무조건 해당되;는 것이아니라 어느 기준까지의 서류가 진행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I-864도 제출되지 않았다면 NVC에 아직 정식 등록조차 되어 않다는 뜻이 됩니다. NVC 에 e-mail을 보낼때에는 NVC 에서 정해준 등록 Number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가 보기엔 아동보호법의 혜택에 분명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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