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예, 가능합니다.
문: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야하는데 남은 80일 정도로 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 Priority Date/우선 순위 날짜가 언제인지 알면 답이 가능합니다.
문: National visa center에서는60일 이내에 21살이 곧 되는 자식이 있으면즉시 알려서 Expedite 으로 진행시켜달라고 하라고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 아동 보호법 (CSPA)에 의해 가능할 수 있는데,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필요한 정보를 전문가가 알아야 합니다. 전문가를 찾아 보시고 확인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는 NVC에 급히 통보하여 계산 해 줄것을 의뢰하셔도 될 것입니다.
문: 그리고 지금 못오는 막내가정은 나중에 joint support를 찿게되면 그렇게 보증할수도 있나요?
답: 예, 가능합니다.
문: 변호사 없이도 진행이 가능 합니까?
답: 본인께서 작성을 하실 수만 있으시면 변호사가 꼭 작성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누가하건 중요한 것은 정확히 작성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i 864part 3. 에 line 8.box 에 check 하고 그 바로 아래 box yes에도 check 하고 또아래 line9.에도 check 했는데 맞게 했읍니까? 그리고line 9. 아래칸칸에 제동생이 가족을데리고 오니깐 딸과 아들을 이름을 쓰고 동생본인은 line 8.에count 되니깐 안 쓰는거죠?
답: 맞습니다.
참고-1:
만약 초청하신 분의 수입이 모자랄 경우 한국에서 오시게 되는 분들의 재산을 "재정 보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너무 복잡한 문제를 웹을 통해 자문해 드리는데는 필요한 모든 정보가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비용이 문제라면 인근에 이민 업무를 돕는 비영리 단체를 찾아 도움을 받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아울러, 케이스의 복잡함을 보아 본 기관은 이 지면 외에는 자문을 해 드리지 않을 것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