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1 비자소유자의 자녀 in-state 해택
지역Virginia
아이디c**lson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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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2010 11:34:51 AM
2010년 10월부터 f-1에서 h-1으로 신분을 변경하여 체류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시민권자인 자녀가 있는데 제가 h-1신분으로 택스보고를 하면
자녀가 대학진학시 학비 부분에 있어서 in-state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혹, e-2신분으로 택스보고 할 경우에도 자녀 in-state 해택이 가능한지도 함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며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