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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 비자소유자의 자녀 in-state 해택

지역Virginia 아이디c**lsong6****
조회1,261 공감0 작성일1/8/2010 11:34:51 AM
2010년 10월부터 f-1에서 h-1으로 신분을 변경하여 체류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시민권자인 자녀가 있는데 제가 h-1신분으로 택스보고를 하면
자녀가 대학진학시 학비 부분에 있어서 in-state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혹, e-2신분으로 택스보고 할 경우에도 자녀 in-state 해택이 가능한지도 함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며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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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0 12:28:13 AM
in-state fee를 적용받기 위한 기본요건은 해당 주에서 등록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민권, 영주권 또는 특정 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상당수의 주에서는 E비자나 H비자 보유자에게도 이런 자격을 인정합니다, 자녀 본인이 시민권자이므로 부모의 비자종류는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진학예정학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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