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0 12:08:22 PM 입양을 통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는 친부모나 친형제를 위한 가족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Matter of Li, BIA 1993)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310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859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736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