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1학생이 한학기 휴학이 가능한가요?

지역Kansas 아이디t**io7****
조회18,651 공감0 작성일1/10/2010 10:43:36 PM
저는 미국에서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뀌었습니다.

올 5월에 I-20가 만료되고요 다른 college로 transfer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문제가 생겨서 학교에 요번 한 한기에 대해서 휴학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I-20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다음 학기 신청까지 불법체류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휴학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0 4:35:40 P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 USA 입니다.

유학생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휴학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과같이 학교에서 허락하지 않은 상태로 한 학기 등록을 하시지 않으면 I-20가 말소되게 되므로 그러면 불법체류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휴학 후 다른 컬리지로 Transfer를 하실 거라면 현재 휴학을 해주는 학교에서 Transfer를 나중에 안해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라면, 한 학기 정도만 잠시 쉬실 것이라면 학교와 가능한 방법을 상의하셔서 현재의 I-20를 유지한 상태로 한국에 잠시 다녀오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이러한 것도 본 학교로 다시와서 학업을 한다는 조건일 때 가능하게 됩니다.

일단, 학교와의 상담을 가장 먼저해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희 에듀퍼스트 USA에 문의주시기 바라며, 주의하실 것은 간혹 안전한 학교로 방법을 찾아주신다는 광고 중에 관련된 학교는 나중에 신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학교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1/11/2010 12:02:58 AM
휴학 불가능합니다. 풀타임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불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학기 신청까지 불법체류가 아니라
한번 불법체류자가 되면 영주권 받을 때까지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등록금 싼 어학원에라도 신분유지를 하셔야만 합니다.
p**n**** 님 답변 답변일 1/11/2010 12:03:26 PM
유학생의 경우 특별한 질병 등의 사유가 없으면 특히 경제적 문제로는 절대 휴학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글 쓰신 분은 관광에서 학생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한 케이스라서 바로 불체가 됩니다. 연락을 주시면 저렴하고 안전한 학교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213-384-5099
t**inr**** 님 답변 답변일 1/12/2010 3:44:09 AM
요즘 비자 남용으로 조사가 (CUU 포함) 심한모양인데 서뿔리 그런 학원과 인연 맺었다가 그학원 조사에걸리면 괜히 골치아프니 아예 처음부터 잘알아서 하세요. 돈은 돈대로 들고 추방대상에 오를지모르니. 옛날부터 싼게 비지떡이라고. 이왕 유학 시작한거 Community College정도라도 마치시도록.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