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량의 투자를 통해 투자사업체가 어떠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하여 E2 사업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고용되어 있는 업체의 경우,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초기에 처리해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고용법에 의해 관련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2. 합법적인 근거만 있으면 일단 여러가지를 맞춰 제출하는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비자 신청서인 ds양식을 기입하게 되면, 체포되거나 선고된 경우에 한해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하시면 됩니다.
* 위의 질문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공식화 하여 이렇게 하면 안보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고 등등 많은 변수를 스스로 만들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만,
이민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good moral character입니다. 미심쩍은것은 공개하여 스스로 good moral character 이슈를 만들지 않는것이 좋습니다만,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 불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admission 하여 미국입국거절사유를 자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짓을 기입하여서는 안되지만, 모든것을 자백하여야 하는것도 아닙니다.
4. 변호사를 통해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만, 모든 정부관련 신청서가 마찬가지이듯이 한번 거절되면 다시 신청하는것은 최초 신청하는것보다 쉽지 않은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법적으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잘 아신다면 스스로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