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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질문사항

지역Illinois 아이디c**p242****
조회1,947 공감0 작성일1/10/2010 2:28:26 PM
안녕하세요! 현재 f1으로 체류중 e2비자를 위해 주한미대사관에 신청하려 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 여쭙니다.

1. 스시식당 80%투자인 20만불투자로 한국내 미대사관을 통한 비자발급 가능성
- 스시식당은 프랜차이즈 시스템
- 3년간 세금보고서상에는 Marginality 문제가 있을수 있음
(BEP 수익내지 마이너스, 매니저관리체제로 인한 재료비/인건비 지출 과다,
여러가지 요인상 성장가능성은 높음)
- 직원은 풀타임 2-3명 포함하여 7-8명 고용하여 PAYROLL 지급중

2. 20만불 투자 자금출처 서류관련 질문, 어떤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14년간 대기업관리자로서의 원천징수영수증 (2년전퇴사시연봉 약8-9천만원)
-본인소유 아파트 전세 계약서 2억원 (2010년 5월까지 계약된)
-본인의 본가 가족 4인 공동명의 부동산 3채 등기부등본
-단, 실제로는 현재 현금 부재로 친척으부터 약 2억의 자금을 차입하여 E2
비자 발급예정이며 이후 본인소유 아파트 매매후 상환예정임.
개인적으로 차입한다는 사실을 비자신청시 얘기하는 것이 좋을
지,아니면 상기 여러서류로 입증이 가능할지요?

3. 10년 이전 과거에 음주운전 기록이 2회 있는데, 범법사실을 인정하고 얘기해
야 하는지?
- 최근 3년간 단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거나 음주운전
기록이 두번 이상일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미 의료진으로 구성된 패널에 회
부해 이민 부적격자 여부를 판정하라’고 고 알고 있는 바,
- 저의 10년이전 과거의 기록으로 E2비자 신청시 범법사실 인정해야 하는지?
- 당장 E2비자는 나올수 있어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신원조회시 범법사
실이 나오면 영주권 수속에도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요? 영주권에도 관심은 있는 상황입니다.
- 확인해본 바, 미국 대사관에서 조회하는 것이 단순한 신원조회면 10년전 음
주운전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경찰서등 수사기관에서만 사용하는
범법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2회의 음주단속 위반이기에 어떨지? 저의 음
주 기록을 대사관에서 확인해보는 것 처럼 확인해 볼수 있는 곳이 있을지
요? 범죄기록회보서에는 아무것도 안나와 있을거라 봅니다.

4. SSN과 배우자 워킹퍼밋은 E2로 입국후 변호사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지요?


질문이 많고 복잡하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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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0/2010 5:30:19 PM
1. marginality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이민법에서 추구하는 marginality 부분은 어느 한 요소로만 표현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상당량의 투자를 통해 투자사업체가 어떠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하여 E2 사업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고용되어 있는 업체의 경우,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초기에 처리해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고용법에 의해 관련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2. 합법적인 근거만 있으면 일단 여러가지를 맞춰 제출하는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비자 신청서인 ds양식을 기입하게 되면, 체포되거나 선고된 경우에 한해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하시면 됩니다.

* 위의 질문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공식화 하여 이렇게 하면 안보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고 등등 많은 변수를 스스로 만들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만,

이민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good moral character입니다. 미심쩍은것은 공개하여 스스로 good moral character 이슈를 만들지 않는것이 좋습니다만,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 불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admission 하여 미국입국거절사유를 자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짓을 기입하여서는 안되지만, 모든것을 자백하여야 하는것도 아닙니다.

4. 변호사를 통해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만, 모든 정부관련 신청서가 마찬가지이듯이 한번 거절되면 다시 신청하는것은 최초 신청하는것보다 쉽지 않은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법적으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잘 아신다면 스스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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