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장우석 변호사님, tsunami님 감사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uio****
조회959 공감0 작성일1/16/2010 6:16:54 PM

이민국 결정문(작년 9월 12일자)에서 나와 있듯이
이민국에서는 저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서류에 사인을 빠트려 대리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는 기각서류를 보내지 않았고 저에게만 보냈습니다.
저는 USPS(우체국)에 작년 11월 10일 인터넷으로 새 주소지를 등록했고, 이민국에서 작년 11월 18일에 제가 이사한 새주소로 이사한 주소를 이민국으로 통보하라는 LETER가 와 주소 변경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어찌된 영문인지 작년 9월 12일자로 기각된 letter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처리결과가 궁금해 이민국에 전화를 해서 서류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이민국에 어필을 하고 싶어도
1) 이번 결정문을 보면 초반부에 MOTION은 1달 안에 해야한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 서류가 승인 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고
2) 첫번째 MOTION시 FILIING FEE를 잘못 납부한 변호사를 상대로 SMALL CLAIM을 하면서 제가 이기긴 했지만,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3) 가장 좋은 방법은 이번에 사인을 농쳐 서류가 기각되게 만든 변호사가 추가 비용없이 제 서류를 다시 신청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게 가능할런지요 ?

"Persuant to section 291 of the Act,the burden of proving eligibility for the benefit sought remains entirely with the applicant..
The applicant has not sustained that burden."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요. 제 짧은 실력으로는 볼 때 책임은 저에게도 있다고 있다고 이민국 심사관이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제가 또 다시 어필을 하면 이민국 심사관이 이번에는 열받아서 추방결정을 할 까봐 내심 겁이 나서 그럽니다.
현재 이민국 SITE에 들어가 제 CASE NUMER를 입력하면 "Decision" 이 아닌
"Document Production or Oath Ceremeny" step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ntoma**** 님 답변 답변일 1/17/2010 2:35:23 PM
우선 기운내시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여러명의 이민 변호사들 탓에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 경우 해결한 때 보니까 신청자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민국에 보일 수 있으면 해당 기간동안에 있었던 불체 기록이나 기타 잘못된 사항은 예외로 하여 승인이 나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잘 아실거 같구요. 참고로 제 경우엔 신청자인 제 잘못이 아니었음을 이전 변호사들의 서류 작성 잘못 등을 각 이슈별로 정리하여 이민국에 제출하여 이전 변호사들의 잘못을 이민국에서 인정하여 2년 가까운 불체 기간도 있었던 제 경우가 승인되었었거든요. 기운내십시오.
s**uio**** 님 답변 답변일 1/17/2010 8:11:50 PM
저도 (shintomas)님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