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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황당하고 억울한 사연 올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uio****
조회4,237 공감0 작성일1/16/2010 10:55:25 AM
1.Fi비자를 신청했으나, deny되어
작년 5월 15일 1차 Motiond을 했는데, 당시 변호사가 정확한 filing fee를 모르고 진행해 ($585인데 $110을 보냄) 기각되고, (이 변호사가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부득이 작년12월 28일 Small Claim을 통해 제가 승소함)
2.그래서 다시 새 변호사를 선임해 작년 9월 4일 2차 Motion을 했는데 (어필하는 내용을 쓰는 I-290B form, 저를 대리한다는 G-28 form) 이번에는 G-28 form에 변호사가 sign을 하지 않은채 서류를 보내 또 작년 9월 12일자로 기각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를 해 편지를 받아보지 못해 이민국에 전화를 해 올 1월 15일에야 이 서류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연이은 황당한 일이 발생하여, 보강한 증거서류를 보여주지도 못한채 기각되니 너무 억울합니다..

여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The Form I-290B Notice of Appeal or Motion was signed and dated by 변호사이름 as the representing attorney on half of the applicant, 제 이름.
However the G-28 subnmitted is not valid as it was not signed by the representing attorney.
Because the G-28 is invalid, the attorney has no legal authority to represent the applicant or the authority to sign any document on behalf of the application.
Therefore the present Form I-290B and corresponding evidence is invalid.
A mortion that does not meet applicable requirerments shall be dismissed. 8 C.F.R. 103.5(a)(4).
Persuant to section 291 of the Act,the burden of proving eligibility for the benefit sought remains entirely with the applicant.
The applicant has not sustained that burden.
Therefore, the motion will be denied, and the prior decision in this matter will remain undisturbed.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눈물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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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6/2010 11:40:04 AM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클레임으로 민사적 보상을 받으실 수 있지만, 위의 내용들을 보면, 변호사로서 개인적인 프랙티스 방식의 취향이 아니라 기본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변호사들인것 같아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물론 변호사 협회에서 혹은 이민국에서 판단하여 생션을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하여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것들이 질문자 개인의 상황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것 같아 죄송할 뿐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몇가지 안내해 드릴 수 있는것은,
이사해서 편지를 받아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담당 변호사에게 동일한 편지가 전달되었으면 제대로 전달된것이라 간주됩니다. 또한 이사를 하는 경우 거주지 변경을 바로 해야하는 규정도 있구요.

위의 상황에서는 다시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역시 적지않은 비용이 발생하기에 뭐라 안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여, 의뢰인의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y**bi**** 님 답변 답변일 1/16/2010 12:24:17 PM
미국와서 이민이나 회계일을 변호사에게 맡겨서 손해 엄청 봤었지요.
한 이민 변호사는 돈 받은 후 일주일 후 파산하고 도망간 놈도 있고, 회계사들은
내가 틀린 걸 발견해서 전화하면 그때마다 수정본을 IRS에 보냅니다. 일년이면
3-4번 correction을 하지요.
그러다가 지금은 모두 내 손으로 직접합니다. 이민국 서류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생각해서 fill up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도움받는 곳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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