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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remainder op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h**esuk****
조회1,179 공감0 작성일1/20/2010 8:23:13 PM
안녕하세요.

아래 제가 올린 질문과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다시 여쭤봅니다.

3년의 H1b visa 기간중 2년여을 사용 후
(유효기간은 2010년 5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국하여 1년 2개월 한국에서 체류하였습니다.
다시 sponsor회사를 구했기에
바로 돌아가고 싶은데
제 남은 기간을 다시 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같이 한국에서 1년 넘게 체류후에도
H1b remainder option 에 적용되나요?

즉 제가 다시 2010년 쿼터에 신청해서 10월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새 쿼터에 넣을 필요없이 회사를 trasfer하기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된다 안된다 확실한 답들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알려주세요.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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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0/2010 9:25:42 PM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06년 12월 5일에 작성된 이민국의 메모에 포함되었던 H-1B "Remainder" Option 입니다.

원래 H-1B 는 특별히 연장사유가 없는 한 6년이 최대한 입니다. H-1B 의 6년을 다 마치고 미국 외로 출국한 사람은 1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여야 다시금 H-1B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새로운 6년의 최장 기간이 다시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6년을 채우지 않고 출국한 사람이 1년 이내에 다시 H-1B 신청을 하면, 해외 1년 체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6년의 최장기간이 시작되는 H-1B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장 6년의 기간에서 이미 미국에서 H-1B로 체류하였던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은 CAP이 이미 카운트 되었기 때문에 CAP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6년을 다 사용하지 않고, 1년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였다면, 최장 6년에서 H-1B 로 미국내 체류하였던 기간을 제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대하여 CAP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신청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6년을 시작하는 H-1B를 CAP 적용을 받으면서 신청을 하거나, 둘 중에서 선책할 수 있습니다.

CAP 적용을 받고 새로운 6년을 다시 시작하려면 4월까지 기다려서 10월 부터 일해야 합니다. CAP 적용을 받지 않고, 6년에서 과거 H-1B 체류기간을 공제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H-1B를 신청하려면 지금 하실 수 있습니다.

CAP 적용을 받지 않는, 6년의 나머지 기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미국내에서 H-1B로 체류한 기간과 잔여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들은 모두 H-1B 고용관계를 청산하고 국외로 나갔던 경우이므로, 장차의 H-1B 스폰서가 마지막에 근무했던 고용주이건 새로운 회사이건, H-1B Petition 을 다시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h**esuk**** 님 답변 답변일 1/20/2010 10:26:36 PM
제가 인터넷에서 본게 이 reminder option이었습니다.
적용이 되는 법인지 궁금했는데
확인시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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