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사업관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E2 투자자는 사업관리에 있어서 "controlling interest"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Controlling interest"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2가 필요 없는 다른 사람과의 투자에 있어 50%의 지분만을 갖는다면 negative veto권이나, 업무상 관리감독권 등을 통해 Controlling Interest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모두 E-2가 필요한 상황에서 두 분이 모두 Controlling Interest를 갖는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한 분은 E-2투자자로, 다른 한 분은 E-2투자자가 아닌 E-2직원으로서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E-2직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Executives or Supervisors"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E-2대상 사업체의 운영에 있어 "Essential Employee"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