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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나다 시민권자 입니다.

지역ETC 아이디w**ctu****
조회3,087 공감0 작성일1/19/2010 11:44:43 AM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지금은 Canada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으로 이주를 할려고합니다.
친척들이 모두 미국에 살고 있는데 여기 캐나다에 혼자서(저의 가족만)
사는것 보다 가족이 많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지네요...
질문 내용은
1. 캐나다 시민권자는 미국에 들어갈때(육로로) 어떤 기록이 남습니까?
2. 만약 기록이 남지않는다면, 미 이민국에서 언제 입국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 검문에 걸리더라도 캐나다 여권을 보여주면 추방이 되지
않을것 같은데 사실인지요?
3. 많은 Canadian들이 미국에 집을 사고있는것은 봤는데,
제가 미국에 사업체(자동차, 집 등등)를 사는것이 가능한가요?
4. 캐나다와 미국사이에 캐나다인만을 위한 어떤 특별조항 같은게 있나요?
(I mean,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어떤 유리한점이 있는가 해서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결정이 나면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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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0/2010 6:55:10 PM
1. 캐나다 시민권자는 미국에 들어갈때(육로로) 어떤 기록이 남습니까?: 입국시에 통상의 입국심사 절차를 거치므로 입국 기록이 미국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남습니다.

2. 만약 기록이 남지않는다면, 미 이민국에서 언제 입국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 검문에 걸리더라도 캐나다 여권을 보여주면 추방이 되지
않을것 같은데 사실인지요?: 위의 1 번항목의 질문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체결된 무비자 협정 때문에 무비자로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비자 입국은 방문목적에 한하며,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

3. 많은 Canadian들이 미국에 집을 사고있는것은 봤는데,
제가 미국에 사업체(자동차, 집 등등)를 사는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4. 캐나다와 미국사이에 캐나다인만을 위한 어떤 특별조항 같은게 있나요?: 미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미국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교육을 받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TN 비자라고 하여 미국 내에 고용주가 페티션을 하지 않더라도 비지니스 목적으로 입국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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