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약 기록이 남지않는다면, 미 이민국에서 언제 입국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 검문에 걸리더라도 캐나다 여권을 보여주면 추방이 되지
않을것 같은데 사실인지요?: 위의 1 번항목의 질문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체결된 무비자 협정 때문에 무비자로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비자 입국은 방문목적에 한하며,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
3. 많은 Canadian들이 미국에 집을 사고있는것은 봤는데,
제가 미국에 사업체(자동차, 집 등등)를 사는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4. 캐나다와 미국사이에 캐나다인만을 위한 어떤 특별조항 같은게 있나요?: 미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미국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교육을 받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TN 비자라고 하여 미국 내에 고용주가 페티션을 하지 않더라도 비지니스 목적으로 입국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