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8/2024 9:45:27 AM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이 접수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노동허가 없이 고용에 종사하는, 신분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 조회 546 공감 0 IL l**onade7**** 7/27/2026 1:33: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 조회 1,741 공감 0 NJ c**kb**** 7/9/2026 5:19: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