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므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시기 권하며, 한국 방문시 본인은 더이상 한국 국적이 아니시므로 미국 여권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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