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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시간 에 관하여 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12****
조회2,675 공감0 작성일3/21/2013 8:57:37 AM
일주일 에 40시간 만 넘지 않으면 1.5배 주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40시간 안에 하루에10시간 이 있으면 8시간빼고 2시간 만 1.5배 줘야 되는지요
점심 30분 (돈 지급) 쉬는시간 10분 (돈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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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1/2013 10:10:28 AM
** 오버타임은 두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오버타임을 적용합니다.

-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은 100% 오버타임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 1주일에 40시간 넘은 것은 100% 오버타임으로 계산합니다.

** 점심시간은 30분 이상 줘야 하지만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무급입니다.

** 휴식시간은 4시간마다 10분씩 유급이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1/2013 11:42:32 AM
식사시간 30분은 임금을 지급해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타임카드에 종업원이 직접 식사시간을 적도록
하셔야합니다.
회원 답변글
s**rt12**** 님 답변 답변일 3/21/2013 5:57:31 PM
감사합니다
김흥태 회계사님 그리고 김해원 변호사님 많은 도움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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