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운타운에서 홀세일을 하는 자영엽자 입니다. 2012년 11월17일 비가 많이와서 천장에서 물이 많이 쏟아져서 $24,000 정도의 상품에 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비에 젖은 상품의 사진과 동영상도 찍어 놓았습니다. 주인에게 청구를 하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제가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피해 상품의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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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3/21/2013 7:16:11 AM
Before suing, it may be wise to demand from the landlord their insurance information. Most properties have insurance that covers damages. Of course, your damage is for personal property rather than to the building itself, as such, there is a chance that no insurance may exist. However, it is still worth demanding. If there is no coverages, then you can certainly 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