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고용주는 자신이 직접 서비스를 했다하더라도 팁을 공유하거나 가져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업원 한명인 곳이나 백명인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의 경우 고용주를 개인이 아니라 corporation으로 해서 사장님이 그 회사의 종업원으로 종사하신다면 팁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asi****님 답변답변일3/18/2013 7:48:23 PM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용주가 팁을 가져 갈 수 없다는 말은 맞지만, 미용실이라는 특수환경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니는 미용실은 제법 규모가 큰데, 샴푸해주는 스페니쉬도 여러명 있고, 그들을 위한 팁 BOX가 별도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샴푸해주는 직원에게 별도로 팁을 보통 2-3불 정도 줍니다. 미용사에게는 5-10불정도 팁을 주지요. 미용사와 샴푸직원은 업무가 틀립니다. 팁을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드라이등 미용사 보조업무를 시키지 마세요. 샴푸만 시키시고 업무의 경게를 확실히 하세요. 귀하의 미용실은 직원이 없는 1인회사 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예를들어, 식당의 팁을 발렛파킹하는 직원과 나누지 않습니다. 발렛파킹하는 직원은 자체 팁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미용사와 샴푸직원의 경계를 분명히 하면 팁이 누구것인지의 경게도 확실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