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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D TAX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b**ali****
조회2,374 공감0 작성일3/12/2013 10:49:05 PM
아내가 봉제공장을 운영중입니다.
직원을 거의 불체자를 고용하는 관계로 40녀명중 두명만 고용택스를 내고 있습니다.가렬 EDD단속이 나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것인데..
고용세 탈세로 걸릴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것입니까?

집사람은 회사를 설립해서 주주이면서 비지니스 등록도 집사람이름 으로 되어있습니다. 전 아무런 관여도 안되어 있는데 세금추징을 당할경우 부부가 공동 책임 입니까? 즉 세금납부를 못할경우 린이 걸릴텐데 부부한테 다 걸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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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3/2013 11:38:31 AM
고용세 탈세의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으며 파산 등에 의하여 면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잘못 걸리면 사업체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내에게 추징이 들어간다고 해도 결국 남편에게 영향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담당 회계사에게 물어보면 유익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13/2013 7:46:56 AM
전문가가 답하시겠지만...

회사이므로 개인 책임은 원칙적으로 없으나, 의도적으로 부당한 이익(특히 세금)을 취하여 축척된 개인 재산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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