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닙니다. Trustee sale이나 기타 경매등을 통하여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시니어담보가 주니어 담보에 대한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경매된 가격에 따라서 주니어 담보(2차)는 1차 담보금액에 페이하고 남은 금액을 할당(경매비용및 밀린 세금등이 우선입니다.)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담보 노트만 1차은행으로 부터 매입하셨다고 해서 2,3차 담보들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많은 은행들(특히, 상업용 부동산 담보)이 Note를 디스카운트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경매를 하게 되면, 회수 금액에 대한 개런티가 없기 때문입니다.
3 & 4. 만약, 1차 담보은행에서 많은 손해를 보면서 숏세일을 승인한다면 2차담보은행에는 최소의 비용(보통 $3,000 이하)을 주려고 하겠지요. 어떤경우, 2차은행에서 담보를 release 해주지않아 숏세일이 성사되지않은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