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시터로서 소득이 잇으면 Schedule C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는데 횟계사/세무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요.
또한 서류 미비자이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보헌 가입이 안되지만 벌금은 면제 될수 있는데 많은 회계사/세무사가 보험을 몰라 서류작성이 잘못되어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것도 회계사/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TIN은 비자 만기와 관계없이 이민국 신분과 관계없이 일정 서류를 갗추면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