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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직 한국에 있는 남편, 방문으로 미국 10일정도 가능한지요..

지역Michigan 아이디k**kne****
조회1,211 공감0 작성일1/25/2010 7:11:52 AM
저희는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2년전에 들어왔습니다.

엄마인 저는 아이둘을 데리고 왔습니다.남편도 같이 이민 신청을 하였지만
인터뷰할때는 남편은 연기 신청을했고( 공기업에 있기때문에 영주권을 받을수가 없습니다.)작년에도 미대사관에 가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계속 한국에서 있을 생각이고 저는 애들이 대학 들어가서 자리 잡을때 까지 왔다 갔다 할 생각입니다.1년 더 있을생각입니다.

질문은,애 아빠가 이민 비자 인터뷰 2년간 연기한 상태에서
이번 여름에 미국에 방문비자로 10흘 들어 올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영주권을 받고 들어오길 원치 않고 방문으로만 하려고합니다.
둘째가 대학을 가는데 학교도 같이 가보고 기숙사에도 같이 가보려고요.

애 아빠는 54세이고 입니다. 요새 무비자로 미국 방문을 한다는데
우리 애 아빠는 어떻게 방문으로 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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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0 7:59:28 PM
미국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가까운 친지나 가족이 있으면 무조건 미국 방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개개인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입국시 방문목적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면 있는 사실 그대로 아이가 대학을 가서 학교 견학도 할 겸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한국에서의 직장 등의 이유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마음은 없다고 얘기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인터뷰를 연기했다는 증거와 한국 직장의 재직증명서를 떼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k**kne****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7:16:51 AM
엘리자베스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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