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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시영 변호사님

지역Georgia 아이디s**atinen0****
조회800 공감0 작성일1/24/2010 7:56:03 PM
제가 신청자는 아니지만 opt기간에 대한 설명을 잘 보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저는 이번5월에 대학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opt에 대한 도움을 주실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폰서도 잘 될 것 같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이 기간중에도 저는f-1이고 자녀는 f-2라는 것입니까(지난 글에는 신분이 인정된다하였습니다)1-20도 발급이 된다고 하였는데, 납득이 되지않는 것은 졸업을 하였는데, 어떻게 학생신분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내년8월에 대학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스폰서를 구하지 못할 경우라든지. 기히 있던 스폰서가 변수로 인해 자격을 잃을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t기간이 1년이라 들었는데, 지금 신청해서 1년간만 유효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간이 종료하기전에 다른 학교로 입학하거나 전학(이미 졸업했으니 해당 없을 것 같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스폰서를 계속유지하면 저는 다른 비자로 변경 할 수 있는 것인지,

중요한 것은 지난 경험에 비추어 자녀가 입학 할 대학에서 현재 비자와 성적증명서 여권 등을 요구해왔거든요 이럴때(내년 대학에서 자녀가 독립적인 f-1비자를 만들어야 할때)무엇을 제출할 수 있는지 학교에서는 입학생이 독립적인 상태가 아니면 입학시킬 수 없기에 한국에 나가서라도 승인을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긴데요 자녀의 장래가 걸린 문제이고, 우변호사님께 opt기간중신분변경에 대한(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모름)의뢰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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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0 8:25:08 AM
1. OPT 기간 중의 F1, F2 신분: OPT 기간은 F1 신분의 연속선상에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F2 는 F1 의 가족이라는 사실 때문에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OPT 기간 중에 다른 위반이 없으면 F1, F2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든지 현재의 체류신분에 대해서 F1 또는 F2 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I-20 는 OPT 신청이 되어 있다는 취지로 제 3페이지에 기재되는 것이고 (학교에서 새로 프린트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OPT를 위한 I-20 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2. 전공의 경우에 따라서는 (STEM) 1년보다 길게 주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또한 H-1B 의 승인을 받으시면 졸업 후 OPT 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해 9월 30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체류신분은 F1, F2 입니다.

3. F2 신분으로 대학에서 학위과정을 (Degree Course) 이수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F1 신분을 취득하겠다고 하여야 합니다. F2 에서 F1 으로 변경하는 것은 요건을 갖추면 미국 내에서도 가능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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