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우시영 변호사님
지역Georgia
아이디s**atine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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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4/2010 7:56:03 PM
제가 신청자는 아니지만 opt기간에 대한 설명을 잘 보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저는 이번5월에 대학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opt에 대한 도움을 주실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폰서도 잘 될 것 같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이 기간중에도 저는f-1이고 자녀는 f-2라는 것입니까(지난 글에는 신분이 인정된다하였습니다)1-20도 발급이 된다고 하였는데, 납득이 되지않는 것은 졸업을 하였는데, 어떻게 학생신분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내년8월에 대학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스폰서를 구하지 못할 경우라든지. 기히 있던 스폰서가 변수로 인해 자격을 잃을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t기간이 1년이라 들었는데, 지금 신청해서 1년간만 유효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간이 종료하기전에 다른 학교로 입학하거나 전학(이미 졸업했으니 해당 없을 것 같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스폰서를 계속유지하면 저는 다른 비자로 변경 할 수 있는 것인지,
중요한 것은 지난 경험에 비추어 자녀가 입학 할 대학에서 현재 비자와 성적증명서 여권 등을 요구해왔거든요 이럴때(내년 대학에서 자녀가 독립적인 f-1비자를 만들어야 할때)무엇을 제출할 수 있는지 학교에서는 입학생이 독립적인 상태가 아니면 입학시킬 수 없기에 한국에 나가서라도 승인을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긴데요 자녀의 장래가 걸린 문제이고, 우변호사님께 opt기간중신분변경에 대한(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모름)의뢰를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