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관의 주관적인 견해로 추가질문과 추방재판 또는 입국거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전의 음주운전 기록만으로 영주권 신분이신분은 해당 기록 Court disposition 이 있으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100%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입국심사관의 견해에 따라서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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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