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0 2:11:24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학생신분 종료로 인한 불체가 치유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j**98**** 님 답변 답변일 2/5/2010 12:25:33 PM 청혼만 받았다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결혼신고를 하지 않는이상은 영주권 자격없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 결혼신고하고 난뒤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다 해결됩니다.만약 사정상 가족들과 다 모여서 결혼이 힘들다면 그냥 가까운 코트에가서 신청하면됩니다.'예약만하면 장소에따라서 판사 혹은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사람이 그자리에서 약식 하지만 정식인 결혼식도 올려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292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858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716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