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0 3:31:44 PM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자녀들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자녀가 미혼 상태를 유지하신다면 현재 추세대로라면 대기기간이 약 8년입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가족 1순위로 우선순위 일자를 유지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고 5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자녀가 결혼을 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292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858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716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