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한국의 주민등록법과 기타 주민에게 적용되는 각종의 법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반면에, 주민에게 주는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으시면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실 수 있으니, 주미 대한민국 영사관에 문의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해외교포들이 "도둑 진료"받고 간다고 야단들인거 아시나요? 지금 미국어데서는 그런사람들이 해외교포 다 망신기킨다고 한국에다 대고 "도둑 진료"받고 간 사람들 이름 발표하라는 운동도 있읍니다. 한국에 다시 들어가실때 조심하세요.
k**041****님 답변답변일2/8/2010 8:21:26 PM
재미교포의 전형적인 분이군요. 한국에 와서 공짜로 의료보험 받고, 한국의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는 안내고 미국에 돈 가져가고싶고, 아들낳으면 이중국적으로 있다가 군대 안보내고싶고.. 그것도 질문이라고...계속 그렇게 사세요..
m**tlove****님 답변답변일2/8/2010 9:00:07 PM
제가 한가지 말하면...한국에 아파트를 언제 사셨는지 몰라두... 이미 영주권자시기때문에 한국에 아파트 파셔서 세금 안내시려면 영주권자로 처분하셔야 할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료보험혜택 못 받으시는거구요. 전 의료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었는지도 모르구요... 그리고 한국아파트 처분시 본인이 2년이상 사셨으면 양도세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로. 미국에서 사실꺼라면 영주권자임을 신고해야 하는게 아닌지...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m**syo****님 답변답변일2/9/2010 11:47:36 AM
원글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영사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실수는 인정합니다. 이곳은 한국사람 하나 없는 오지고 살 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그렇지만 한국에 팔아야할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오해를 하시는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아무튼 답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