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자신청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m**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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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7/2010 11:15:05 PM
안녕하세요.
86년 3월 13일생의 여자로서 2005년 5월에 한국으로 나와 대학을 다니고 졸업예정입니다.
언니의 결혼과 더불어 시민권 취득으로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셨고,
현재 남동생과 저의 영주권 신청 중입니다.
듣기로는 아버님이 시민권 신청을 한다는 서류 상 조건(?)으로 남동생과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문제는,
졸업을 앞두고 최대한 빨리 미국에 들어가 대학을 다시 다니고 의과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법체류의 상황에서 미국 공립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2005년 6월 25일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체류는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불법체류기간이 얼마로 책정이 되는 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얕은 지식으로 생각해보건대 1년이 넘지 않나 싶습니다.(18세 부터 미성년자가 아닌건가요?)
따라서 10년 입국금지가 되는 걸로 아는데요.
현재 영주권 발급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입국할 수 없을까요?
선처를 해서 가능할까요?
영주권 신청 중이라는 서류나 가족과의 이별로 극심한 슬픔이나 무지했던 탓에 불법체류를 했던 사유나
그런게 가능할까요? ..
올 여름이면 가족을 못 본지 5년이 됩니다.
부모님 역시 불법신분으로 작년에 영주권을 받으시기도 했고
가게를 운영하셔서 시간도 없으셨거든요.
어느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
미취업상태고 졸업예정자라 재정상이나 세금신고도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