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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비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j**im557****
조회1,183 공감0 작성일2/9/2010 11:40:27 PM
저는 작년까지 모대학교수로 재직하다가 음주사고로 인하여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올해 12월 까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직중이던 대학의 총장님 추천으로 미국대학에 visiting scholar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DS-2019가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대사관에 J비자를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waiver를 신청하는 것도 누가 말씀 하셨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집사람 한테는 하소연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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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0 7:52:57 PM
비이민비자 신청서인 DS-156의 38항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시고, 음주운련 관련해서 받으신 형사기록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고경위를 알 수가 없으므로 좀 더 자세한 대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알콜중동 관련해서 미영사관 지정한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오라고 보내는 수도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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