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남편이 교환교수로 미국에 왔습니다. 올해 8월까지 J비자가 유효한데 갑자기 남편이 한국에 일이 생겨 3월에 돌아가야합니다. 저와 아들은 J-2비자인데 함께 귀국해야만 하나요? 아들이 이번 학기까지라도 끝냈으면 하는데 비자 유효기간까지 학교를 다닐순 없나요? 참고로 남편은 여기 학교에도 일이 있어서 6월까지는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해야합니다. J-1과 J-2는 한달이상 떨어져있으면 안된다고들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현재 아들은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J-2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I-20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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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10/2010 6:43:01 AM
일반적으로 J -1VISA가 법적으로 유지가 되는한 J-2는 미국에 머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J-1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DS2019에서 제시한 조건을 유지하면서 스폰서와도 DS2019에 명시한 PROGRAM을 수행하시는한 J-1이 한국에 체류하시는 기간이 있더라도 유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한가지 명확하게 하실 것은 J-1이 J-1 스폰서와 DS2019의 조건과 고용관계가 반드시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이 관계를 끝내면 J VISA는 TERMINATE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민국에서 한국에 장기체류에 J PROGRAM의 조건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할 수있으나 현실적으로 제가 본적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월까지 계속적으로 미국의 학교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3월에 한국의 방문으로 보아집니다. 또한가지 만약에 2 YEARS RULE에 걸려 있는 경우 아이를 위해서라도WAIVER를 신청행 놓는 것이 좋습니다. J-1이 혼자 한국으로 귀국해서 2년을 한국에서 체류하고 자녀분이 계속 미국에 머무는 경우 자녀만 계속 2년룰에 걸리게 되는데 자녀가 21세가 되기전에는 혼자 이 WAIVER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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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님 답변답변일2/10/2010 12:44:32 AM
ㅓ 1 visa 유효기간 까지 체류가능합니다. 아들인 경우, 국내에 들어 와 유학비자 받도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