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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재경 변호사님 질문있읍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J**GBINCHO****
조회1,352 공감0 작성일2/9/2010 10:19:14 AM
9학년이면 약 14세 정도 되겠네요.
18세 미만에 발생한 불법체류로 인해서 재입국이나 비자발급이 재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을 남용했다라는 판단이 섯을때에는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무비자 3개월로 왔는데 같은 종류로 생각해도 되나요?
아이들만 몇개월 더 영어공부 시키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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